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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8 2014가합100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27,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7.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ㆍ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국도토건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창원시로부터 C 정비공사를 수급하였고, 2013. 7. 11. 원고와 사이에 위 C 정비공사 중 주관로공사 및 배수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ㆍ품떼기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공사명: C 정비공사 o (하도급ㆍ품떼기) 공사명: C 정비공사 중 주관로공사 및 배수설비공사 o 공사장소: 우산, 토동묘촌, 덕동 내 o 공사기간: 원 도급공사 기간에 한함 o 계약내용: 주관로 공사 및 배수설비 공사 o 계약금액: 주관로 80,000원/m, 배수설비 750,000원/가구(공급가 기준) o 대금지급: 노임, 식대, 유대는 다음 달 25일, 장비 및 기타 대금은 다음 달 45일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으나, 2013. 10. 3. 피고의 지시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 컨소시엄 구성사인 국도토건 주식회사를 각 ‘공급받는 자’로 표시하여, 2013. 8. 30.자로 배수설비 공사대금 28,237,000원 및 배수설비 공사 장비대금 28,490,000원의, 2013. 9. 30.자로 배수설비 공사대금 34,25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의 일부)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 공사 중단 당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하되, 2013. 8월 및 9월분 공사대금은 포장공사 등 마무리가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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