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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단55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및 제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군산시 D에 있는 건물 3층 불법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지분투자를 하고, C은 지분투자와 게임장 집기 설치 등을 하며, 단속을 당할 경우 속칭 ‘바지사장’으로 E을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1. 1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신천지 게임기 35대, CCTV 등을 갖추고,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신천지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 점수 100점당 10,000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9. 12:00경부터 같은 달 11. 23: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CCTV 등을 갖추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H, 종업원으로 I를 각 고용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획득 점수 100점당 10,000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게임장 2곳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 안산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또 다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각 게임장에 단속을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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