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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14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9, 11, 1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27.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광주 서구 E빌딩 지하1층을 임대하여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신천지” 컴퓨터 게임기(컴퓨터 본체와 CRT PC모니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 당 100점이 충전된 카드를 교부하고, 위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대고 버튼을 눌러 1회전 할 때마다 100원씩 소비되는 자동랜덤방식에 의해 게임기 화면 그림조합에 따른 배당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게임 결과인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후 1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70만 원, 35일간 2,45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입구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내부 모니터를 보고 사전에 연락된 손님이 출입구에 나타나면 시정해 둔 게임장 문을 열고 나가 기다리는 손님을 게임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고, 다시 게임장 출입문을 시정한 후 손님들이 게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사행행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된 영업장부 2권 사본, 수사보고(게임장 게임기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신천지 게임기 및 부속품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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