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352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천 남구 C 3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의 업주이고, D은 B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을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잔심부름을 하였던 자이다.

B과 D은 공모하여, B은 2011. 4.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6. 22: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시작 버튼을 모두 제거하고 포인트 리더기를 설치한 4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용금액 1만 원 당 10,000점을 충전시켜 준 후 시작버튼과 조이스틱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하여 게임의 결과물이 설치된 포인트 리더기에 포인트로 누적되도록 하는 외관에는 ‘마린헌터’라고 되어 있으나 예시 및 연타기능이 포함되도록 개,변조한 ‘골드써브마린’ 게임물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제하고 (1점당 4500원)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해 준 것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B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게임장에 손님들이 오면 문을 개방해주고, 청소 및 잔심부름을 하면서 업주의 환전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B 및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분석의뢰 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 골드써브마린 사용설명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