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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0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하순경부터 2014. 3. 14.까지 약 140일 동안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합계 4,2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4일 동안 약 12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는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9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4. 3. 14. 18:00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신천지’ 게임기 29대 합계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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