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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630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간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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