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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9노28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무차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오래전부터 앓아온 자폐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공판기일마다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교양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지로 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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