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2.06 2014노5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운전 중에 발생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앞으로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