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D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D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D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식을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음에도 위 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등,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적어도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D의 G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D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여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악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D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해도 협조하여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증거기록 61, 62쪽),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D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