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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6 2020고정1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경주시 B 건축물 철거공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D의 처 E와 공동 공사이 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반적으로 철거 현장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장을 관리하며 철거된 고철을 보관하던 중, 2018. 3. 15. 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 구리 240kg 을 795,000원에 매각하여 현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고철 매각 및 현금 수령 확인서, 공동공사 이행 계약서, 확인 서( 태산개발자원 고철수집 및 처분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리 240kg 을 795,000원에 매각하여 현장 직원들과 회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철거 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철처분 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매각대금으로 현장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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