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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구합500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5.부터 2012. 4. 24.까지 거제시 B 답 1,060㎡를 18,326,441원에 취득한 후 2015. 9. 1. C에게 144,45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4. 11. 5.부터 2012. 4. 24.까지 거제시 D 답 904㎡ 및 E 답 60㎡를 합계 16,392,075원에 각 취득한 후 2015. 9. 10. F에게 합계 146,0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위 각 토지 중 감면대상이 아닌 42㎡를 제외한 1,984㎡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165,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G와 오가피나무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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