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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77567 판결
[약정금][공2002.6.1.(155),1064]
판시사항

[1]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과 제3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그 내용에 비추어 제3자가 합자회사에 출자금을 출자하고 새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입사계약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입사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회사 사이의 입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기존 사원 개인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대표사원과 제3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그 내용에 비추어 제3자가 대표사원 개인에게 대금을 주고 그로부터 합자회사에 대한 지분 일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지분매매계약이 아니라 제3자가 합자회사와 사이에 합자회사에 출자금을 출자하고 새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입사계약이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종우)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합자회사 일류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웅)

주문

원심판결 중 출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대표사원이던 소외 1은 1998. 2. 중순경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총부채는 340,000,000원 상당이고 외상미수금 채권은 134,660,070원 상당인데, 원고들이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1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 2는 1998. 5. 19.부터 1998. 6. 3.까지 합계 49,850,000원을, 원고 1은 1998. 6. 16. 4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8. 6. 16.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은 20,000,000원, 원고들은 각 15,000,000원을 출자함과 아울러 운영자금으로 소외 1은 10,000,000원, 원고들은 각 3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선입하고, 원고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출자금과 선입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1998. 6. 20.경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1998. 2. 2. 피고 회사가 이미 위 외상미수금 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였음을 알고는 소외 1에게 원고들을 속이고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소외 1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였다.

2. 먼저 출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인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는 지위에서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가 출자금을 출연받은 것은 상행위이므로 상법 제48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동업계약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출자금 1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바, 원심은 위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소외 1 개인으로,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리할 의사로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출자금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으로는 입사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사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기존의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회사 사이의 입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후자의 입사 방법은 입사하려는 자와 기존 사원 개인 사이의 지분매매계약으로 이루어진다 .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1은, 소외 1이 2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출자하여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그대로 남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각 15,0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취임하며,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소외 1 40%, 원고들 각 30%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은 원고들이 소외 1 개인에게 대금을 주고 그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 일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지분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출자금을 출자하고 새로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입사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가 형식상 소외 1 개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만, 위 동업계약서 중 입사계약 부분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위 입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출자금에 관한 위 동업계약의 당사자를 소외 1 개인으로 보고 그 효력이 피고 회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명 합자회사의 입사계약에 관한 법리 및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이어서 운영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와 운영자금 반환청구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2는 49,850,000원, 원고 1은 4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중 15,000,000원씩은 출자금으로 출자되고 나머지는 피고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차입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선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이 퇴사 후 1999. 8. 26. 피고 회사에게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을 1999. 8. 31.까지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원고 2는 위 선입금 중 금 7,889,316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선입금 25,000,000원, 원고 2에게 선입금 26,960,684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최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9. 9.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에서 본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의 동업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 1과 원고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출자하여야 할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소외 1이 10,000,000원, 원고들이 각 35,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선입시키고, 차후 영업정산시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계약서가 형식상 소외 1 개인과 원고들 사이에서 작성되었으나 그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계약은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소외 1 개인이 원고들로부터 위 각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신 및 원고들과 사이에서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위 동업계약 당시 원고들의 퇴사시 선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사일인 1999. 6. 20.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최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1999. 9.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가 위 선입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퇴사시 원고들에게 선입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상의 퇴사는 기일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달리 위 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선입금의 반환시기를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선입금 반환 최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출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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