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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526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원고들의 입사 배경 일본국 D그룹의 대표인 E 회장(이하 ‘E’라고 한다)은 2003년경 국내 대부업계에 진출하여 F그룹을 설립하였는데, 그 후 F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자 그룹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F그룹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3. 11. 14.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소외 G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의 실제 1인 주주로서, 2009. 2. 6. 피고 회사 주식 전부의 명의자로 되어 있던 H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같은 해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같은 해 5.경 소외 유한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이후 I가 피고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 E는 이러한 G 주식회사와 I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그의 아들인 원고들이 2009. 12. 17. 피고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연봉으로 원고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9,300여만 원(일본국 화폐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바, 당시 환율로 환산한 것이다.

이하 같다

), 원고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8,500여만 원을 받아 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0. 2.경 피고 회사를 감사하여 “원고들의 경우 업무추진 실적 및 성과 등에 비해 지급되는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주 변경 및 원고들의 보수 인상 경위 소외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

는 일본국에서 I에 대하여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J는 같은 달 28. 피고 회사에 “J가 I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일본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으니, I의 명의개서 요청에 응할 경우 사해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이므로 주의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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