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5823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8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야마하 스피커 구매 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F) 로 같은 날 12:41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에서 4의 각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6. 경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017. 9. 26. 경 피고인 A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피해자 G이 게시한 휴대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돈을 송금 받을 계좌로 자신의 케이 뱅크 예금계좌 (H )를 제공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6.까지 별지 일람표 1 연번 5에서 38의 각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5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9.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