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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3651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세양철강이 2010. 7. 7. 별지 어음의 표시 기재 각 약속어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시 교육청은 2009. 12. 21.경 공사대금을 17,535,739,000원으로 정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산4-2 일원의 장영실 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서희건설 및 주식회사 유양종합건설(이하 위 두 회사를 ‘서희건설, 유양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고, 서희건설과 유양종합건설은 2010. 5. 26.경 공사대금을 900,9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해주건설(이하 ‘해주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부산시 교육청, 서희건설, 유양종합건설, 해주건설은 2010. 5. 26.경 해주건설이 서희건설과 유양종합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부산시 교육청이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1) 해주건설은 2010. 7. 7. 주식회사 세양철강(이하 ‘세양철강’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어음의 표시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세양철강은 2010. 7. 7. 원강스틸 주식회사(2012. 12. 12. 피고가 원강스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2) 원강스틸 주식회사는 해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채권자로서, 해주건설이 2010. 11. 10. 사실상 무자력 상태여서 곧 부도가 날 것을 인지하고 해주건설을 찾아가 위 각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 내지 대물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해주건설이 원강스틸 주식회사의 위 각 약속어음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0. 11. 10. 위와 같이 직불 합의된 채권 중 해주건설의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강스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해주건설은 2010. 11. 30.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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