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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2 2014가합15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장영실 과학고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 부산광역시(소관: 부산광역시 교육청)는 2009. 12. 21.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주식회사 유양종합건설(이하 ‘유양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부산 금정구 구서동 산 4-2 일원의 장영실 과학고 교사 및 기숙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7,535,73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서희건설과 유양종합건설은 2010. 5. 26. 주식회사 해주건설(이하 ‘해주건설’이라고만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900,9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해주건설은 2011. 4. 20. 원고 회사에 위 철골공사 중 돔 납품 및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합의 및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채권의 양도 등 1) 부산광역시, 서희건설, 유양종합건설, 해주건설은 2010. 5. 26. 서희건설과 유양종합건설이 해주건설에 지급할 하도급공사대금을 부산광역시가 직불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2) 해주건설은 2010. 7. 7. 주식회사 세양철강(이하 ‘세양철강’이라고만 한다)에 액면금 합계 6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세양철강은 2010. 7. 7. 원강스틸 주식회사(이하 ‘원강스틸’이라고만 한다. 원강스틸은 2012. 12. 12.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3 원강스틸은 2010. 11. 10. 해주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의 변제 내지 대물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해주건설은 2010. 11. 10.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직불합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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