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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67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손해를 가하고, ㈜K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 및 공 전자기록 인 등기정보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주주 G, H, I( 이하 ‘G 등’ 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는 원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피고 인은 사본만을 교부 받은 점, 양도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금 유치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주는 여전히 G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K에 양도한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주주인 G 등의 의결권을 포함한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양도한 점, ㈜K 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아니라 피고인 1 인 주주의 피고인 회사에 불과 한 점, 피해자 회사가 사업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8억 원 및 이 사건 사업 수익에 대한 채권은 그 추 심 여부가 불확실한 무담보 채권에 불과 한 점, 다른 주주들인 G 등은 위와 같은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사업권이 양도됨에 따라 G 등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사업권 양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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