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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605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을 제3호증)는 B이 작성하였으므로, B 명의의 이 사건 보험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보험의 “을 3호증 청약서 기재가 B 본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을 제3호증)에 기재된 “B” 필적과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변경 신청서(을 제9호증의 1)에 기재된 “B” 필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청약서(을 제3호증)의 “자필서명”란의 ‘계약자 성명’항과 ‘서명’항 및 ‘피보험자 성명’항과 ‘서명’항에 기재된 각 성명과 서명이 B의 “자필서명”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B이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참조), 상법 제731조 제1항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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