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8. 25. 23:21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대학교 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던 중 우측 진입로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2,141,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명백히 선진입하여 회전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일시 정지하는 등 회전교차로 내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의 양보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일 2018.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