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65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6. 27. 17:14경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 입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 고성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18,1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대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선진입하여 고성 방향으로 나가려던 중이었으므로, 소로를 통하여 회전교차로에 후진입한 피고 차량으로서는 일시 정지나 양보운전을 통하여 원고 차량의 진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네비게이션 확인 등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