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1.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545㎡(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김포시 D연립 E호, 1층 세면벽돌 연립주택 34.54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월차임을 35만 원(매월 6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9. 5. 7.부터 2021. 5.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9. 5. 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B는 2019. 11. 6. 및 2019. 12. 6. 지급하여야 할 월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24. 위 2기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20. 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2. 26.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임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