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 딸 E 명의로 소유 중인 전 남 담양군 F, G 등 2 필지 토지를 4억 7,000만 원에 팔아라.
토지 매매대금 중 1억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인 H의 3억 1,500만 원을 내가 인수하고, 위 토지 위에 PF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다세대주택 2개 동 32 세대를 지어 그 중 2 세대를 분양해 주는 방법으로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
곧 PF 대출이 나올 것이고, 건축허가만 나오면 2~3 억 원 정도 주는 사람이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I의 막연한 말을 믿었을 뿐 실제로 PF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거친 바가 전혀 없었고, 건축 허가를 받더라도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를 넘겨받더라도 다세대주택을 건축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세대주택 2 세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6. 경 피해자의 딸 명의로 등기된 위 토지를 J 명의로 이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1) 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지불이 행 각서, 현금 보관 증, 합의 공증서
1. 수사보고(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I을 통하여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