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3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F 종친회 소유의 이천시 G 등 11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서 ‘H’ 공동주택 9개 동 99 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각 피고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여 각 명의자 별로 30 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이천시 I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2015. 12. 21. 이천시청 건축과에서 3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분할한 11 필지의 토지를 각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각 피고인들 별로 3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 9개 동 99 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H 분양광고 현수막
1. 내사보고 (H 사업 부지 현황)
1. 각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각 착공신고서
1. 내사보고 (H 사업 부지 소유자 현황)
1. 내사보고 (H 사업 부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