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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20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등 3 필지 일대에서 ‘C’ 명의의 공동주택 6개 동 48 세대를 건축할 때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 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 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및 같은 해

4. 16. 공소장의 ‘2013. 1. 22.’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 181쪽 이하 참조) 경 남양주시 B 토지를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014. 4. 30. 남양주 시청 건축과에서 2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총 3명의 건축주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한 후 남양주 시청 건축과에 위 토지 명의자 별로 2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6개 동 48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사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각 가족관계 증명서 (A, G), C 공동주택 부지 등 내역 첨부- 토지이용계획 도면 및 건축 규모 등 내역서, C 주택 부지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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