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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6노41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 변경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본 항에 기재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고,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도 철회하였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피해자 중 아래의 매수인들은 피고인과 무관한 매수인으로서, 피고인이 이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EK 관련 매수인들 ① ㈜EK( 이하 ‘EK’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경영하던

H㈜( 이하 ‘H’ 라 한다) 의 위탁을 받아 H의 명의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착복하다가 발각되어 H는 EK 과의 토지매매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EK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들 [DL{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이하 순번으로만 기재한다}, DN( 순 번 4), BG( 순 번 5), DQ( 순 번 6), DS( 순 번 7), AP( 순 번 8), DU( 순 번 9), DV( 순 번 10), BH( 순 번 12), DY( 순 번 13), DZ( 순 번 15), BI( 순 번 16), EA( 순 번 18)] 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EK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 로서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피해자 AL( 순 번 1) 은 H를 사칭하고 토지를 매도한 EK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EK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H 와 다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피해자 DW( 순 번 11) 도 EK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피고인이 해당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잔금만 지급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준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기획 부동산업체 피해자 ㈜EF( 순 번 25), ㈜EG( 순 번 26), ㈜DF( 순 번 27), ㈜DG( 순 번 28), ㈜CL(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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