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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0831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또는 C의 중개하에 D와 대구 서구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억 5,8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300만 원을 피고 또는 C에게 보관을 맡겼다.

그런데 매수인인 D가 부당하게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여 원고는 위 3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중개인 또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가계약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는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의 중개 아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일억오천팔백만원, 계약금 삼백만원’이라는 내용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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