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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8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사할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2018. 8. 30.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매물로 나와 있던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확인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의 권유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다음날인 2018. 8. 31. 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은 무산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가계약금 및 법정이자 상당액인 합계 10,041,781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위 매매대금 3억 원의 10% 상당액의 2배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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