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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2865
영업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95,2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C로 D 장터(이하 ‘이 사건 장터’라 한다

)를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E 등 일대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F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라고 한다

)하였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7.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에 의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라 위 택지개발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위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이루어진 2006. 6. 26. 위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피고의 보상계획 공고 및 생활대책 안내 1) 피고는 2006. 10. 20.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최초로 공고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8. 2.경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주민들을 상대로 ‘F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공급 유형자별 대상자 선정 및 공급기준, 이주대책ㆍ생활대책에 관한 결정기준을 안내하면서, 신청기간(2008. 2. 26. ~ 2008. 3. 31.)과 신청장소(F지구 보상사무소)를 특정하였고, 이 사건 안내문에는 ‘생활대책 유형2. 상가부지’(이하 ‘생활대책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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