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34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 세) 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경기 평택시 D 빌라 301호에서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 01:20 경 위 D 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 다가갔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