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9,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I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G가 제작하는 방송 J 프로그램(K에서 2014. 7. 19.부터 2015. 2. 17.까지 방영,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획 및 작가업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에 전부 참여하였고, 실제 이 사건 프로 그램은 전 회차 24회분이 모두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
회당 지급금액 미지급 횟수 미지급 총액 A 원고료 1,200,000원 7회 12,000,000원 기획비 1,200,000원 3회 B 원고료 950,000원 7회 9,500,000원 기획비 950,000원 3회 C 원고료 500,000원 1회 2,000,000원 기획비 500,000원 3회 D 원고료 500,000원 3회 1,500,000원 E 원고료 300,000원 4회 1,219,000원 소품비 19,000원 1회 F 원고료 300,000원 2회 600,000원 표 피고 주식회사 G의 미지급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들에게 각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표 중 해당 미지급 총액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원고는 최종 방영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용역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I는 이미 피고 회사들이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