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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164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원고 B에게 9,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I가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G가 제작하는 방송 J 프로그램(K에서 2014. 7. 19.부터 2015. 2. 17.까지 방영,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기획 및 작가업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및 기획에 전부 참여하였고, 실제 이 사건 프로 그램은 전 회차 24회분이 모두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다음 표와 같다.

원고

회당 지급금액 미지급 횟수 미지급 총액 A 원고료 1,200,000원 7회 12,000,000원 기획비 1,200,000원 3회 B 원고료 950,000원 7회 9,500,000원 기획비 950,000원 3회 C 원고료 500,000원 1회 2,000,000원 기획비 500,000원 3회 D 원고료 500,000원 3회 1,500,000원 E 원고료 300,000원 4회 1,219,000원 소품비 19,000원 1회 F 원고료 300,000원 2회 600,000원 표 피고 주식회사 G의 미지급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들에게 각 용역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표 중 해당 미지급 총액 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원고는 최종 방영일 다음날인 2015.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용역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I는 이미 피고 회사들이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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