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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575292
임금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54,384,423원, 원고 B에게 27,961,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2. 2.경부터 2013. 2. 28.까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2012. 2. 2.부터 2013. 2. 28.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2013. 3. 1.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 B에게 급여 106,666,664원과 퇴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16,666,664원(= 미지급 급여 106,666,664원 미지급 퇴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다음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E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원고들을 고용하였고, 원고들은 위 회사들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피고 C은 원고 A에게 ① E의 2012. 10.경부터 5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63,500,000원, ② 피고 회사의 2013. 3.경부터 10개월간의 미지급 급여 245,333,336원, ③ 퇴직금 13,683,323원, ④ 원청징수금 환급분 미지급금 3,086,900원, ⑤ 대여금 12,000,000원 합계 337,603,559원(청구취지에는 338,920,23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착오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에게, 피고 C은 ① E의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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