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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나6609
자동차수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순번 차명 차량등록번호 정비의뢰일 수리비(부가가치세 제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및 2015. 4. 6.자 준비서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만을 청구하고 있다.

공임 부품 합계 1 그랜저 C 2012. 9. 8. 2,000,000원 1,500,000원 3,500,000원 2 그랜드 스타렉스 D 2013. 2. 21. 300,000원 950,000원 1,250,000원 3 " " 2013. 4. 5. 0원 1,200,000원 1,200,000원 4 스타렉스 E 2013. 4. 29. 500,000원 751,000원 1,251,000원 합 계 7,201,000원

나. 원고는 2012. 9. 8.부터 2013. 4. 29.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자동차의 정비를 각 의뢰받았고, 그 무렵 정비를 각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자동차 수리비 합계 7,2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7. 9. 피고는 2014. 6. 18.자 준비서면과 2014. 6. 27.자 준비서면에서는 ‘2013. 2. 15. 원고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의 부품비 150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5. 3. 30.자 준비서면에서는 첨부자료(양쪽 장부상 차이)를 통하여 ‘2014. 7. 9. 원고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의 부품비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그랜저 승용차의 부품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② 2014. 8. 14. 8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위 ① 변제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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