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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781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0원, 피고 C는 9,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언니인 피고 B에게 2011. 10. 26. 4,000,000원, 2013. 9. 5. 12,000,000원, 2014. 2. 18. 10,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에게 2009. 4. 24. 500,000원, 2009. 5. 25. 5,000,000원, 2010. 4. 5. 3,000,000원, 2010. 11. 24. 1,0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26,000,000원, 피고 C는 9,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위 2013. 9. 5.자 대여금 12,000,000원과 2014. 2. 18.자 대여금 10,000,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아버지인 D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원고는 D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송금만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2009. 4. 24.자 대여금 500,000원과 2010. 11. 24.자 대여금 1,000,000원은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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