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망 F는 2004. 8. 20. 피고에게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을 위하여 화성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부지 13,477㎡, 제조시설 2,640㎡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30. 그 신청을 받아들여 공장설립을 승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설립승인’이라 한다), 이 사건 설립승인에는 승인조건으로 ‘도로공사 준공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망 F는 2010. 5. 13.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 B, C, D, E이 망 F의 위 공장에 관한 권리 등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설립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의 완료신고가 이행되지 않자, 2011. 11. 7. 원고들에게 공장설립승인 취소 대상에 해당함을 알리면서 2011. 12. 30.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설립승인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가, 이후 2012. 8. 16. 완료신고의 이행기간을 2013. 9. 30.까지로, 다시 2014. 1. 27. 완료신고의 이행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유예하여 그 기간 내에 완료신고를 마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유예된 기간까지도 공장설립의 완료신고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들에 대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의5에 의하여 이 사건 설립승인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