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는 2009. 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산시 C(이후 아산시 D로 등록전환되었다)외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공장부지면적 17,991㎡의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 3. 29. 피고로부터 상호 및 대표자를 ‘주식회사 B 대표 E‘에서 ’F 대표 A‘로 변경하고, 허가기간을 ’2012. 1. 31.까지‘에서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장신설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주식회사 동산농업회사법인(이하 ‘동산농업’이라 한다)은 2015. 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를 매수하였고,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4. 동산농업의 위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하였고, 2015.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승인을 받아 2013. 12. 31.까지 공장설립승인 기간을 연장받았으나, 현재 공장착공은 물론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변경승인을 취소하려고 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고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21., 2015. 9. 25.에 걸쳐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15. 10. 19. 원고에게 ‘청문 결과 원고에게 사업 진행의 의사가 있어 금회에 한해 2016. 4. 14.까지 공장설립승인 기간을 연장하니, 2016. 4. 14.까지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바라고, 위 기간까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변경승인이 취소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