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산 205 임야 59,016㎡ 중 11,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설하기 위해 2013. 4. 8. 피고에게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내 공장입지 제한 해당 지역은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에 따라 공장(제조업) 설립 승인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공장 설립의 승인요건) 제4항에 따라 1일 오수발생량이 10㎥ 이상인 공장에 해당되므로, 공장설립승인 불가함 2) 산지전용허가 검토 의견 가) 본 공장설립 신청 지역은 현재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중인 사업장으로서, 중복 사용목적으로 불가함 나) 또한 신청지는 복구를 위한 토석채취가 진행 중으로 산사태, 낙석 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복구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의 사용은 매우 위험함 다) 아울러 신청된 목적사업 검토한바, 토석채취허가(1994. 9. ~ 2015. 6. 30.)로 인하여 약 20년 가까이 지역주민들이 분진과 발파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에 또다시 분진과 소음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공장시설(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의 입지는 적합하지 않음 3) 환경보전방안 검토 의견 본 사업은 기존 채석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채석장 사면의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2007. 11.)하고 복구목적의 토석채취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