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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24 2018고단47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20: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 D(여, 60세)를 위에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다가 피고인의 처인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식칼을 창문을 향해 휘둘러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범행현장, 범행도구, 피해품 등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0: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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