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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04822
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들은 2016. 4. 17. 실시된 피고 대표자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D와 함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선거운동의 경과 피고의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2016. 4. 30.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28.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6. 3. 28.자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당시 "가.

현수막 2개(500cm × 90cm 이내), 피켓 2개(75cm × 50cm 이내), 전단지(A4), 명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수량을 따를 것,

나. 홍보물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 날인"을 후보자의 유의사항으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되었다.

원고들과 D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은 후보자 유의사항이 포함된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받았다. D는 2016. 4.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1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 검토를 신청하여 검인을 받은 다음, 홍보물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규격을 가로 60cm × 세로 90cm 크기로 제작한 별지2 벽보(이하 ‘이 사건 벽보’라 한다

)를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하였다. 피고는 2016. 4. 9.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벽보 중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투표 시 주민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시정요구서한을 발송하고 후보자(D 에게 그 경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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