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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나2053185
회장당선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도민에게 E을 보급하여 체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피고의 전 회장 F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22.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G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G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하여 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25.경 H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I, J, K, L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2016. 9. 2.경 선거인 후보자를 추첨하여 2016. 9. 5.경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C는 2016. 9. 8.부터 2016. 9. 9.경 피고의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2016. 9. 12. 회장 후보자로 원고와 C가 등록되었음을 공고한 후 2016. 9. 20.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마. 선거인 29명이 이 사건 선거에 투표하였는데, 개표 결과 원고 후보의 ‘기표란’에 표시를 한 투표지가 13표, C 후보의 ‘기표란’에 표시를 한 투표지가 13표였고, 원고 후보의 ‘성명란’에 표시를 한 투표지가 1표(을 제19호증의 3), C 후보의 ‘성명란’에 표시를 한 투표지가 2표(을 제19호증의 1, 2, 이하에서는 후보자 기표란이 아닌 성명란에 표시를 한 위 각 투표지 3표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투표지’라 한다)였다.

바. 이 사건 선거 당일 P은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그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휴대전화를 확인할 당시 이미 투표지가 투표함에 넣어진 상태여서 투표지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아니하였다.

사. 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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