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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북 도의회의원 선거 (B 선거구 )에 2018. 3. 2.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고, 2018. 5. 24. 후보자로 등록 하여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 2018. 6. 8. 피고인의 후보자 ㆍ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2,100 부), 명함( 예비 후보자 명함 10,000매, 후보자 명함 3,000매), 선거 홍보 문자 메시지( 총 61,844통) 등 총 9개 매체 피고인의 ‘ 경력’ 란에 ‘(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C 과장’ 이라고 기재하여 배포 ㆍ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 2017. 6. 30.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C에서 ‘ 행정요원 (7 급 상당) ’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C에는 ‘ 과장’ 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발장 공직선거 후보자 경력 확인 회신문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신고서 사본, 문자 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 사본,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본, 홍보물 등 납품서 후보자 및 경력 등 홍보 현황, 선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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