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D 재선거 E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 예비 후보자 등록 일 2016. 1. 1.) 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정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① 2016. 1. 1.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김해 시민들에게 ‘F 과학고, G 대학교 졸업’ 이라고 표기된 알 수 없는 장수의 자신의 명함을 배포하고, ② 2016. 2. 1.부터 2016. 2. 19.까지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김해 우체국에서 학력 란에 ‘F 과학고, G 대학교 졸업’ 이라고 표기된 자신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19,813 부를 김해시 민 상대로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77. 2. F 과학고의 전신( 前身) 인 ‘H 농 공고’, 1993. 2. G 대학교의 전신인 ‘I 대학’ 을 졸업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명함,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신고서 및 영수증, 각 졸업 증명서, 각 학교 연혁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