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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6가단212832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에서 ‘E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공동투자사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9. 1. 6.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였다.

나. 위 공동사업약정 당시 위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C명의로 하고, 사업장의 운영대표는 원고가 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C는 2009. 3.경 공동사업투자에서 빠지겠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운영자금에서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2009. 3. 27.과 28. 사이에 원고의 돈으로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은 원고 1억 3천만 원, 피고 8,000만 원이 되었다. F과 G가 2010. 5.경부터 식당운영을 도와주었는데, 2010. 10.경부터는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사업의 월별정산내역을 보내준 일이 없다. 피고는 2011. 1. 25. 원고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동사업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25.자 투자금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등 손해금 3400만 원 합계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의 동업자금의 정산을 통한 청산금의 청구를 위하여는 동업기간 동안의 출자내역, 수익이 밝혀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동업자금을 개인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지도 아니하고 각자 개인통장으로 관리하여 정산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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