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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2 2015가합101134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중국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리빙박스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운영하던 E라는 사업체(이하 ‘E’이라 한다)를 통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5.경 71,620,800원, 2013. 4. 4.경 28,379,200원을 출자하였다.

다. E은 C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D에 납품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가 2013. 6.경 구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9. 2.경 피고에게 ‘피고의 출자여부 및 원고의 출자금 사용 내역 소명과 이익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3. 12. 24. 석방되었고, 2013. 12. 26. 원고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 합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원고가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는 종료되었으나, 조합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 및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존자인 피고에게 속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원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은 F에 물품을 납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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