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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38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라고만 한다

)는 2010. 7. 26. 고양시 일산동구 E 주유소 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F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D, 피고들은 각 1억 3,000만 원을 출자하고, 그 지분은 25%로 한다(제1조). ② 회사에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만일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라면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책임 경영인 및 손실발생 당사자가 무한 책임을 진다(제3조). ③ 2010. 7. 27.부터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월 3회[10, 20, 31(말일)]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한다(제4조). ④ D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는 주유소를 경영함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대표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다만 대표자는 운영상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제5조). 2) 원고와 피고 B은 2010. 7. 13. G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D를 사업장의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2010. 7. 27. ‘F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D가 함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유사석유제품 보관과 판매행위 적발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ㆍ판매하다가 201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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