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29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영광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21: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몸을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