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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3. 17:0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66번길 앞 1차로의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심곡2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은 전방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 D(10세)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을 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의 뒷바퀴 교환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자전거 사진, 현장출동당시 사진

1. 사고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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