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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9 2018가단31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0,25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다툼이 없다)

가. 2009. 8. 20. 원고 A은 피고 C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실제 대한민국 소유인 사천시 D 하천 지상에 소재함.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 200만원 월 차임 : 40만원(매월 20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 24개월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초 임대차기간 이후 월 차임만 50만원으로 증액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분까지의 월세만 지급하였다. 라.

2016. 6. 27.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바로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8. 2. 27.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3. 7.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 A의 해지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임대인인 원고 A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 B에게(원고 B의 실질 청구원인이라고 선해한다) 이 사건 공장을 명도하여야 하고,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 A에 대하여는 2016. 2.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8. 3. 7.까지 24개월 15일간의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합계 12,250,000원{= 12,000,000원(24개월 × 500,000원) 250,000원(15/30 × 5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00만원을 공제한 1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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