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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84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2. 2.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2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2. 6.부터 2012. 4.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2. 7.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2012. 7. 19. 원고 등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2. 10. 6.부터 2013. 9. 5.까지의 월차임 중 2,1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9. 8.부터 2014. 10. 24.까지 월차임으로 합계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등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6.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4. 8. 1.을 기준으로 한 연체차임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각 20만 원(합계 40만 원) 및 2014. 8.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30만 원(합계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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