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0 2017가단5412
토지및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52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불),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5.부터 2017. 10. 14.까지의 3기의 월 차임 합계 1,584만 원(528만 원 × 3개월) 연체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0.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