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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380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40,000원 및 2017. 12. 10.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016. 11. 10.부터 24개월, 차임은 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되, 2017. 4.부터 차임을 100,000원 증액하기로 하고, 월 70,000원의 관리비와 차임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한 이래 수시로 차임을 연체하며 부정기적으로 차임 합계 15,660,000원을 지급함에 따라 2017. 12. 9. 기준으로 540,000원(= 1,280,000 - 740,000)원 및 2017. 12.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4. 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40,000원 및 2017. 12.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8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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